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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수련병원에 '외국면허 의사' 투입

입력 2024-05-08 17:15 수정 2024-05-08 23:06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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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5월 말에서 6월 초엔 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재난 수준이 최상위인 '심각' 단계인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복지부 승인을 받은 뒤 병원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복지부는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며 지난 2월 23일부터 보건의료 재난 경보는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희망자가 복지부에 신청하면 역량 검증을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실제 수련병원에 투입되더라도 지도 전문의의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외국 면허 소지자는 대부분 한국인일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한국에서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선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외국 면허만으로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2023년 6월 기준 38개국 159곳입니다.

최근 5년간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 및 합격한 사람 중에선 헝가리 의대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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